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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가상통화 과세기준 마련 나선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18년 첫 회의 개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개혁TF 권고사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방안',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이필상(전 고려대 총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세청이 지향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협력행정의 패러다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국세행정개혁TF'에서 마련한 개혁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주기적으로 개혁위에 보고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세정보 제공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역점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열린 세정' 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탈세혐의 분석 고도화 및 국세정보 제공 확대 등 세정의 과학화·투명성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납부 개선, 모바일 민원실 확대,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 등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을 이용한 고질적 탈세에는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철저히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미등록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차명재산 운영 및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국세청은 세정집행 절차를 개선해 납세자 권익보호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정기조사 선정·집행 과정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교차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납세자보호인력의 외부채용확대, 권리보호요청 제도 활성화 등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 한국세무사회와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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