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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세청, 오는 2020년까지 권역별 국세통계센터 설치

제공방식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국세통계개발T/F 통해 新통계항목 발굴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세통계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세종시에 국세통계센터가 설치된다.

 

이와 더불어 학계·일반연구기관들의 자유로운 국세통계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인력이 충원되는 오는 2020년부터는 전면 개방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과 영·호남 등 권역별로 국세통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2018년 제 1차 회의를 열고, 과세정보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관련기관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국세통계는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획기적인 공개확대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해 청이 보유한 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과세정보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법률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정보제공 외에는 법적근거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정책수립·집행 등을 위해 관련기관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고 특히, 과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통계는 종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계생산체계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의 제공방식과 제공범위 등을 전면 혁신해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국세통계 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세종시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0년에는 권역별 국세통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통계센터가 세종시에 설치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활용수 있게되며, 내년에는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이 추진된다.

 

더 나아가 권역별 국세통계센터가 추가로 설치되면, 제공대상자가 학계와 일반 연구기관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제공 범위 또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시표본자료(Microdata)를 적극 개발해 단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으로,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보안성을 검증한 후 세목별·분야별로 통계자료가 제공된다.

 

국세통계의 개발주체 또한 본청 각 국실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세통계 개발T/F’로 이관해 외부수요가 많거나 정책수립·분석 등에 유용한 신규 국세통계 항목을 적극 발굴·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인적구성 또한 확대돼, 전문가 충원을 통한 통계생산·분석 역량이 제고된다.

 

국세청은 현행 1명의 통계전문가 위주에서 탈피해, 경제·통계학, 빅데이터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 자체 통계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영역의 분석통계 생산 등을 통해 전문화된 통계분석·연구조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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