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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스타트업 기업·혁신 중소기업,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올해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든다. 세정가에서 논란이 돼 왔던 비정기 세무조사도 작년보다 축소된다.

 

또 창업 5년 미만 벤처 중소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은 향후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국세행정개혁TF’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개혁위는 이날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도 자문했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점차 줄여나가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도 낮은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비정기조사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 수준이었는데 올해 40% 선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장부 일시보관은 최소 수준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분 세무조사 법제화,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장부 일시보관 요건 강화 등 법 개정 사항을 조사요원들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정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사업개시일이 5년 미만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의 경우 2년간, 지방은 3년간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또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와 같은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반면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된 고질적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검증도 전년 대비 10%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되, 사전 신고안내를 받았음에도 불응한 납세자 위주로 실시하고 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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