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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금융당국, 자금 실소유자 밝혀진 차명계좌 실태조사

금융당국이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 TF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상적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함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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