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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법제처가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법제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받았으며 향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 개설돼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전환한 계좌에 대해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당초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제처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몇 개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그건 TF에서 추후 논의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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