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공무원 청와대 파견 금지 추진

추경호 의원…특별세무조사 개입시도시 신고 의무화

특정 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실시나 중지를 지시받은 경우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특정 납세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서면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업무에서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 소속 세무관서의 장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서면신고 대상은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국세청 또는 타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특정 법인(또는 개인)에 대해 비정기(수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요청)받거나, 특정 법인(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중지를 지시(요청)받은 경우다.

 

만일 지시(요청)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내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른바 ‘정치 세무조사’로 불려왔던 특정 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수시) 특별 세무조사를 그 지시(요청)단계부터 공식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지시나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청의 업무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세무공무원의 직·간접적인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현행 검찰청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추 의원은 “정치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수시) 특별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단 요청을 낱낱이 기록하고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