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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평창올림픽 로고 도용 캐릭터 인형 등 16만점 적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용품 및 올림픽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전까지 총 5주간 스포츠 용품,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6만점, 시가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들로는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 8천16점(1억2천만원 상당)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천48점(3억6천만원 상당) 등이 적발됐다.

 

또한 스키·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 14만9천여점의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21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와 밀수입된 운동복 및 운동화 등 759점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경에서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근절해 평창 올림픽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에도 물품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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