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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관세청, 원산지 둔갑 조달납품업체 대거 적발

조달청과 합동단속으로 중국산 안전용품 41만여점 적발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납품하는 것에 한해 공공부분 조달을 허용해 온 안전용품 조달체계를 악용해, 중국산 안전용품을 수입 후 국산인 것처럼 공공납품해 온 중소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조달청과 공동으로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 중소업체 A 社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 기관이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만5천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조달청은 적발된 A社 등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적발에 앞서 관세청과 조달청은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했다.

 

이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적발된 A사 등 4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이 수입한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수입원가는 1점당 1~1.7불에 불과했으나, 조달 납품가는 1점당 3천500원에 달했다.

 

이렇게 수입한 보호복은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호복 등을 제작할 때부터 ‘MADE IN CHINA‘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해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조달물품의 수입사실을 감추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선보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제조능력을 보유한 국내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A사 등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조달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했다”고 사건 전말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범죄행위는 국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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