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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한층 간소화

세관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수출 신고인부호 발급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가방을 구입한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A씨.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받았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하자가 있어, 결국 반품을 결심했다.

 

문제는 해외 구매처에 다시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고 관세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인부호를 부여받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처럼 직구물품 반품을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관까지 방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번거거롭기에 세관 방문 없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할 수는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는 A 씨와 같이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세관방문 없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신고인부호를 발급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관방문 없이 신고인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신고인부호로 인터넷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고객지원→서비스안내→UNI-PASS매뉴얼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수출신고 절차에 따라 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의 반품도 한층 간소화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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