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어떻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달 15~17일 운영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와관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항목 가운데 알아두면 편리한 팁을 국세청이 공개했다.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팩스신청을 이용해 편리하게 동의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된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동의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되기에,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 온라인·팩스신청(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으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 본인 외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지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하도록 안내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을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며, 의료기간 추가·수정 제출기간은 15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의 화면에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을 검색한 후 선택해 신고하면 되며,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클릭 후 직접 입력해야 한다.

 

또한 신고자료의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담당자를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추가·수정 제출된 의료비 자료 확인은 매일 변경하지 않고, 1월20일에 확정해 제공되기에 최종적으로 이달 20일 이후에 확인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