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직장에서 주는 장학금, 교육비 세액공제 안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 분석해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사항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또한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연말정산시 잘못 공제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