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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제공

국세청은 1월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전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준다.

 

또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제출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주는 등 절세안내도 해준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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