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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6급이하 인사기준 백지상태서 재정비…경력자 균형배치에 방점

국세청, 12일자로 8천205명 전보인사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 8천20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6급 이하 직원의 44.4%가 이동했다.

 

이번 인사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직원인사로, 인사의 기준 및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직원 전보인사는 청장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새로운 인사기준이 기존의 기준과 더해져 복잡하고 비합리적으로 적용돼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앞선 전보인사에서는 예를 들어 지방청 조사국에서 근무한 직원은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나, 작년 말까지 적용되고 있는 인사우대기준만 18개에 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선 "복잡한 전보기준으로 인해 재산세과, 법인세과 등 일선세무서 일부 분야는 경력직원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직원 인사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기준을 대폭 단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인사팀은 지난해 8월말 '인사기준 개선 TF'를 구성해 현장의견 수렴에 본격 나섰다. 두 차례에 걸쳐 관서장 경험이 있는 과장급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6개 지방청 인사부서 의견 수렴도 네 차례나 가졌다. 일선 관서장과 전 직원 대상 사전 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직원 인사의 기본 방향은 '적재적소 배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경력직원을 분야별로 고르게 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개인 희망'과 '경력'을 함께 고려해 관서에 배치함으로써 경력직원을 분야별로 균형 있게 배치했다는 얘기다.

 

또한 경력 직원 가운데 3년 이상 된 직원들은 업무분야별로 골고루 배치해 업무전문성과 조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9급 신규직원들의 순환보직제도 개선, 순환보직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려 보직경로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 국세청장은 직원인사시 기존의 인사소표 출력 등 수동 작업 방식을 지양하고 인사작업의 과학화․전산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부터는 '전자소표'를 활용한 전산배치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전보인사에서 제외되는 잔류 직원들의 경력 불균형 문제는 전보주기(2년)를 감안할 때 1년 뒤 전보인사에서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선 한 관리자는 이번 인사와 관련 "인사기준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직원 모두 자신이 희망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미래의 업무추진 등을 감안해 인사기준 재정비는 꼭 필요했던 사안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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