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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설·대보름 성수품 불법수입 특별단속

고추·명태 등 농수축산물 25개 품목 지정…불법 시중유통도 단속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 등의 불법·부정무역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관세국경선에서부터 시중유통 등 전 단계에서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총 6주간에 걸쳐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주요 단속품목들로는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들이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에 대해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연말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또한 이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계획으로,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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