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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원 초과부터'

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조약 체결국과 이전가격 사전승인자료에 대해 정보교환이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는 사전승인심사 및 사후관리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확정했다.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역외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했으며,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따르면, 혼성금융상품은 부채·자본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으로 국가간 세법취급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규정된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하지만,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경우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손금불산입 요건으로는 이자를 지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내에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한다.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관련정보 파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전부 또는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보고서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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