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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절차

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

 

(공개 대상 항목)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공개 제외 대상) ①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②체납된 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절차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연말)

 

공개 방법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접근 경로

 

누리집-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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