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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정세균 국회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1건 선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한 데 이어 30일 그중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했다.

 

정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9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4건, 국민의당 2건, 정의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담겨 있고, 의원발의 법안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조훈현 의원)·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의장은 자동부의 법안 선정 기준에 대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장 의견, 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12월2일) 내에 처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12월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가 부수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가 지정된 부수법안에 대해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대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선정 목록(총 21건)

 

연번

 

소관

 

상임위

 

법안명

 

주 요 내 용

 

1

 

기재위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제출)

 

·최고세율 인상 (과표 2,000억원 초과 22% 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하향조정

 

2

 

법인세법 개정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이하 10% 7%, 과표 2~200억원 20% 18%)

 

3

 

법인세법 개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과표 2억원 이하 10%, 2~20억원 20%, 20억원 초과 25%)

 

4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제출)

 

·최고세율 인상 (과표 3~5억원 38% 40%, 과표 5억원 초과 40% 42%),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 20% 25%)

 

5

 

소득세법 개정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 4%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한도 700만원 500만원)

 

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제출)

 

·고용증대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중소·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년간 50%)

 

9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제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부과,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10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박준영의원 대표발의)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조정(4,800만원 1억원)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제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조정

 

12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제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조정 (30/kg 36/kg)

 

13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제출)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제출)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도입

 

15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정부제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분기별 반기별)

 

16

 

주세법 개정안

 

(정부제출)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근거 명시

 

17

 

관세법 개정안

 

(정부제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대상 확대

 

1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제출)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19

 

교문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기존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

 

21

 

경륜·경정법 개정안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경륜·경정 수익금 중 문체부장관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수익금을 국민체육기금 등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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