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조사범위 확대 중지권한 부여

국세청에 설치될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 중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중지 권한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22일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고, 우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나 변경 요청을 재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납세자보호관 외에 전부 민간위원인 준독립기관 형태로 운영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법률전문가를 임명키로 하고, 단계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로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지요청 ▷조사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세무조사 중 장부 서류 등에 대한 일시 보관기간 연장과 같은 안건심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납세자 권리헌장도 개정하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