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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 "임의로 확대한 조사범위 자료 활용해 과세…잘못"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지정된 조사기간 외의 전산파일을 과세자료로 활용해 세금을 경정처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기간 확대 없이 임의로 과세기간을 확대한 후 해당 확대기간에 속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해 경정처분한 것은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지방청 조사국은 납세자 B씨를 대상으로 2016년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13년~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해 매출누락 사실을 적발했다.

 

A 지방청 조사국은 이같은 사실을 B씨의 사업장 소재지 과세관청에 통보했으며, 해당 과세관청은 B씨에게 2011년 제2기~2015년 제 2기 부가세액을 경정·고지했다.

 

B씨는 그러나 경정고지된 세액 가운데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세 부과처분<쟁점처분>은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 지방청은 B씨의 이같은 심사청구에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의안을 통보해 직권시정했으나, 문제가 된 쟁점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다시금 과세관청에 통보했다.

 

과세관청은 이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다시금 B씨와 B씨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점처분의 과세기간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세를 경정고지했으며, B씨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과세관청은 B씨가 제기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B씨가 재산취득원천자금에 대해 소명하면서 쟁점과세기간의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절차 없이 쟁점과세기간의 매출누락을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시각과는 달리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를 과세했다”며, “이는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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