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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과거 세무조사 점검, 어떻게 진행했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국세행정개혁TF'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8월17일)에서 공식화됐다.

 

TF는 '세무조사 개선'분과와 '조세정의 실현'분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국세청 각 국장) 9명으로 꾸려졌다.

 

이번에 과거 세무조사 점검을 벌인 '세무조사 개선'분과는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확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세무조사 개선'분과에서는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 기간은 김대중 정부 언론사 세무조사를 포함한 이후 분부터로 알려졌다.

 

분과는 이중에서 총 62건의 세무조사를 추려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방법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감안,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국세청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부감사팀은 실질적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서 점검과 함께 관련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등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TF위원들은 내부감사팀의 점검내용에 대한 질문.보완 지시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TF 측은 전했다.

 

그 결과 일부 세무조사(5건)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확인했다.

 

TF는 현행 국세기본법 해석상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 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 등 활동에 한계가 있었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방식을 논의한 결과 개별 납세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형별.사례별 공개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TF는 이와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제공.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다. TF 관계자는 "외부위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개별 조사자료의 열람.제공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TF는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조사권 남용 정황이 확인된 일부 사례를 포함해 교차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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