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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조사행정 단속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시도

해운업종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로 불법·부정 외환거래 사전방지

해운·선박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부정외환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17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운업계가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해외예금 개설 △국내 해운사가 외국 선주와의 선박 임대차계약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제3자 지급시 착오 또는 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외예금, 제3자지급, 임대차계약 미신고시 위반금액에 따라 위반금액의 최대 4%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분 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법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를 안내해 해운업계의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그 동안의 단속·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재발방지 중심으로 조사행정 체계를 변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며, “앞으로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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