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문재인정부 조세개혁, 자산소득·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점

민주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을 통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조세개혁방안은 무엇보다 자산소득 및 초고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과 민주연구원이 15일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구재이 조세연구포럼 학회장 등은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에 대한 발제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발제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소득 및 초고소득 과세강화 △대기업에 대한 과세정상화 △탈루소득 과세강화 △중산층·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주요 세목별 세율에 대한 평가와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법인세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세수비중이 소폭 큰 편이기는 하지만 이는 외환위기 위후 가계소득에 비해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법인세는 현재보다는 강화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으며,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위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2015년 기준 전체 법인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6.1%를 기록했으며,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외국납세액 포함)은 17.7%지만, 외국 납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평균실효세율은 12.1%를 기록해 대기업의 세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와 고용·건강보험료와 각종 준조세 등 기업의 총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낮은 상황으로, 기업의 세부담은 아직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현재보다는 강화될 여지가 충분하며, 다만 기업 간 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득격차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특히, 최상위 대기업들에게는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되 그 이하 기업들에게는 현재와 같은 다소 약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제문을 통해 밝혔다.

 

발제문은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에 비해 줄어드는 한편, 가계 내부의 소득분배를 살피면 상위 구간에 소득이 몰려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가계가 부담하는 조세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 중심의 세제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노동시장에서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점차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상위집단에 대해 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선, 면세자 비중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핵심과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보다는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히 가볍게 과세되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유예정책은 공평과세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현행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배당 및 이자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종합과세하는 것이 다른 소득과 비교할 때 공정하며,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소수의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대부분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세제의 경우 과표현실화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은 재산세·소득세 세부담을 비교해 볼 때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세부담의 세원별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과정에서 소득과세와 함께, 적정한 재산과세 세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문제로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됨에 따른 과표축소로, 과표의 축소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부동산 보유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토지자원이 희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과다한 투자와 수익 창출이 저성장과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보유세를 적절한 수준에서 강화함으로써 자금이 건설적인 투자로 흘러가도록 하고, 소득과 부가 과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집중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