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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내국세

청장 해임권 쥔 감독위원회 국세청 외부에 설치해야

민주연구원-조세연구포럼 토론회…세무행정 개혁방안

핵폭탄 급 국세청 개혁방안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현재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수립 중인 '국세행정개혁TF' 위원들의 입에서 나온 방안이라 무게감이 느껴진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내놨다.

 

▶예산편성 및 청장 추천․해임권을 가진 국세청감독위원회를 국회나 기재부 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 ▶서울청 조사4국을 '조세범칙조사국'으로 개편하고 국장을 민간인 개방형 직위로 지정 ▶지방국세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 세무사 등록 및 개업 제한 등 국세공무원들이 화들짝 놀랄만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와 구 회장은 '세무행정 개혁방안'을 통해 국세청감독위원회를 국회나 기획재정부 또는 국무총리실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남용소지가 있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통제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감독위원회는 예산편성, 국세행정 방향 수립, 국세행정 운영 감독, 국세청장 추천 및 해임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세무행정 개혁방안

 

청장 추천․해임권 가진 감독위원회 외부에 설치
정치적 세무조사 가담 세무공무원 형사처벌 근거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
서울청 조사4국 등 '조세범칙조사국'으로 개편, 국장은 개방형 직위
지방국세청장급 이상 퇴직 후 일정기간 세무사 등록․개업 제한
세무조사 실적 인사평가 금지

 

 

 

또한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상부하명 거부권 등 수시 조사대상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국세청에 설치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민간인에 의한 세무행정 감독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원회에 비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민원처리 및 적정성 심의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조직에 대한 개편방안도 내놨다.

 

서울청 조사4국 등 조세범칙 및 수시선정 세무조사 조직을 조세범 조사를 전담하는 '조세범칙조사국'으로 개편하고, 지방청․세무서 등 조사집행조직은 조사대상 선정 및 기획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방청별 조세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을 비롯한 주요보직을 민간인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원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퇴직공무원과의 유착 방지 방안도 발표했다.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퇴직 전 소속기관의 관내에서 세무사 개업을 제한하고, 개업 후 5년 내에 소속기관 관내의 조사수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일정기간 세무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실적을 인사평가나 기관평가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인사평가규정에 명문화하고, 매년 일정 건수로 제한되는 실지조사 뿐만 아니라 서면조사(간이조사), 현장확인, 사후검증 등 '유사 세무조사'도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세무조사 운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무조사 종결 전 '결과설명제'를 시행하고, 조사 후 세금부과도 부과결정보다는 수정신고를 우선 권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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