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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정착 필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시장평판을 강화해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 3월 도입된 'CoE(Comply or Explain)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48개사 가운데 70개사(9.36%)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가 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4호)'에 따르면,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보고서를 제출한 70개사 중 기 발행 보고서로 해당 제도를 갈음할 수 있는 금융회사 39개사를 제외하면 실제 제도에 참여한 회사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해 CoE 방식으로 작성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왜 부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회사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 이후 발간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참여율이 76.32%(1천934개사 중 1천476개사)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해당 제도가 상장규정 등에 의한 제재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의 진위 등을 관리하는 주체 또한 명확하다.

 

도쿄 증권거래소(TSE)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계화해 회사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를 공개한 회사 중 63%는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90% 이상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런던 증권거래소(LSE)는 상장유지 조건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위반 제재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NYSE)는 상장 후 의무적으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기존에 공개된 감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 외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감사위원회 정기개최 여부 ▷감사위원 평가 내역 ▷감사위원회 내 위원장 임기 등 감사기구 정보도 새롭게 공개됐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간한 70개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응답한 회사는 62개사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에 맞춰 공시한 내용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감사위원 평가를 실시.계획하거나, 감사위원 평가지표를 공개하는 등 투자자에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곳도 있었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서 평가대상 11개국 중 말레이시아(6위)와 인도(7위)보다 낮은 8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투명성 강화를 위해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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