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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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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풍선' 캡슐 판매 일당 첫 구속기소

'해피벌룬'(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수 있게 캡슐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이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뒤 이를 판매한 일당을 검찰이 기소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선화 부장검사)는 21일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20·무직)·B(26·자동차렌탈업)·C(26·무직)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B씨와 C씨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0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서 구매한 아산화질소 캡슐 1500여 개를 SNS에 광고를 게재해 개당 1000~2000원에 유통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B씨는 이달 14일 아산화질소 캡슐 45개를 함께 흡입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했다가 입건된 사례는 있지만, 판매 사범을 재판에 넘긴 것은 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할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산화질소는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어 의료용 등으로 쓰인다. 이를 많이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수 있고, 치명적인 뇌 손상과 함께 숨질 수도 있다. 

검찰은 윗선 공급자와 구매자 추적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에서 이들을 체포하면서 아산화질소 농축 캡슐 2000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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