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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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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포주공 7000만원 이사비 지급 위법"

"현대건설 시정해야"

정부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무상지급은 위법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에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 지원해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됐다"며 "이에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통념상 이사비라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했다.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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