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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폐기물 불법수입 협업검사 시행

18일부터 환경부와 안전성 협업검사…위반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불법폐기물의 국내반입을 수입통관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환경부가 지난 18일부터 안전성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할 우려가 상존했다.

 

일례로 환경부 허가 대상인 폐유를 정제유로 허위 수입신고하거나, 폐가전 제품을 중고 가전제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이들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면 재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폐기물을 다른 물품으로 허위로 수입신고할 우려물품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 검사직원과 환경부 전문가가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수입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6개 부처와 1천93개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협업검사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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