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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제언]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정(안)

정운기<전 관세사회 회장>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율(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관세를 경정하거나 수정 신고하는 모든 경우에 세관장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수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관세를 추징하거나 관세조사 중에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고있다.

 

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현행규정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발급하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도록 완화하였다.

 

2013년 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제도가 채택되면서 업계에서는 관세추징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여겨져 왔으나 관세청은 관세추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허위신고와 불성실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계속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을 견지해 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가 수입자나 관세사들에게 신고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왔고 기업의 법규준수도를 향상시켜 온 것은 사실이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기재부의 개정(안)은 기업과 관세사 및 세관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제수단으로서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제도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4년여 동안 실시해오면서 주요기업들의 신고오류가 줄어들고 기업과 관세사의 법규준수도가 향상되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고 평가된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관세회피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세가격의 정확한 신고를 유지하기 위 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제도는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라 생각한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품목분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관세청에서 품목분류검토에 수입자나 관세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세사들의 주의의무 향상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을 개정(안)에서처럼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정(안)대로 수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한다면  수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범칙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부분의 관세추징사건은 범칙조사를 실시후 추징여부를 종결하게 될 것이 우려되며  기업들에게는 범칙조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이 증가되어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리라 생각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업무가 세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도 관세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으로 수입자들이 사후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이 있어온 점을 생각하여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제도가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고려하여 법에서는 허위신고 및 불성실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추징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는 형식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칫 관세청의 범칙조사를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면서 잘 정착되어온 제도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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