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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법개정안]①-일자리 지원[문답]

Ⅰ.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약화*

 

 

 

* 실업률(%):(’00)4.4(’05)3.7(’10)3.7(’15)3.6(’17.1~5월)4.2

 

 

 

(청년)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애로가 여전

 

 

 

* 청년실업률(%):(’00)8.1(’05)8.0(’10)8.0(’15)9.2(’17.1~5월)10.5

 

 

 

(여성) 출산,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으며, 업무에 복귀한 40대 여성의 고용 안정성*도 낮은 수준

 

 

 

* 40대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남성) 7.6년 (여성) 4.1년 (한국고용정보원, ’16년)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호법제에서 소외되어 저임금·고용불안 지속

 

 

 

* 시간당 임금(대기업 정규직=100): (대기업 비정규) 63 (중기 정규) 53 (중기 비정규) 37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2)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및 평가

 

 

 

 

현재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 중

 

 

 

단계

 

제도 및 주요내용

 

신규

 

고용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기본 0~3%, 추가 3~8%)

 

청년고용증대세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0만원(중견 700, 중소 1,0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75%(청년, 경단녀 100%)

 

중소기업 취업 청년․경단녀․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3년간 70%)

 

 

고용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시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인건비 1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인건비 10%)

 

고용

 

유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 (임금감소 총액 + 시간당 임금 상승분)× 50% 소득공제

 

임금

 

증대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소․중견 10%)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전환인원당 중소 700만원, 중견 500만원 세액공제

 

 

 

 

□ 특례제도 항목 수는 증가(’12년 4개→’17년 9개)하고 있으나, 조세지출액 대부분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집중*

 

 

 

* ’16년(추정) 기준 고용 관련 조세지출액 중 67%를 차지(8,320억원 중 5,533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통한 고용에 대한 간접적 지원 제도로서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서비스업 등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

 

 

 

- 또한 중소기업은 고용요건이 없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 고용증가 유인이 낮음

 

 

 

ㅇ 근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여타 제도의 경우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중소기업 중심의 직접적인 고용 지원제도로 재설계하고, 근로취약계층 관련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여 지원을 강화

 

(3)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①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고용 수준과 연계하여 자금액의 3~11% 공제(1년간)

 

 

 

(공제금액) 기본공제액(①) + 추가공제액(②)

 

 

 

(기본공제액) 투자금액 × 0~3%(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1,000만원 차감

 

 

 

(추가공제액) 투자금액 × 3~8%(고용 증가시 적용)

 

 

 

- (한도액)고용증가인원 × 1인당 1~2천만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 1,500만원, 기타 상시근로자 : 1,000만원(중소기업은 각 500만원 추가)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추가

 

공제

 

일 반

 

3

 

4

 

5

 

6

 

6

 

7

 

서비스

 

4

 

5

 

6

 

7

 

7

 

8

 

합계

 

일 반

 

3

 

4

 

6

 

8

 

9

 

10

 

서비스

 

4

 

5

 

7

 

9

 

10

 

11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15~29세*) 정규직 고용시

 

 

 

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1년간)

 

 

 

* 병역이행 시 병역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연장(최대 6년간)

 

 

 

(공제금액) 대기업 3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② 고용증대세제 신설 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신설

 

 

 

(적용기업)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

 

 

 

(1인당 연간 공제금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만원

 

500만원

 

-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중복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현 행>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 &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투자금액의 38% 공제 (1년간)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배제

 

 

 

󰋯공제한도: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실제실적: 1인당 평균 420만원)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일정금액 공제(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구분 (단위:만원)

 

중소

 

(2년간)

 

중견

 

(2년간)

 

대기업

 

(1년간)

 

상시근로자

 

700

 

(1,400)

 

500

 

(1,0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2,000)

 

700

 

(1,400)

 

300

 

(300)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정규직 고용시 정액 공제 (1년간)

 

중소

 

중견

 

대기업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③ 고용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지원 확대 내용

 

 

 

 

□ 투자와 연계한 고용 간접 지원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 지원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없는 경우 지원 배제

 

 

 

(개정) 투자와 무관하게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 기간공제금액 확대

 

 

 

(현행) 1년간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고용인원 1인당 실적 420만원, 청년고용증대세제 고용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공제

 

 

 

(개정) 2년간 지원,고용인원 1인당 중소 1,400~2,000만원, 중견 1,000~1,400만원 공제

 

 

 

□ 다른 제도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적용 허용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개정) 중복적용 허용으로 고용·투자 인센티브 확대

 

 

 

또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정규직 전환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

 

 

 

ㅇ 근로취약계층 고용에 대해서는 일반 고용지원 제도인 고용증대세제에 더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근로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효과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①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1년간)

 

 

 

* 고용증가인원 x 사회보험료 상당액 x 50∼100%

 

-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 기타근로자 50%(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75%)

 

 

 

적용기한 : ’18.12.31.

 

 

 

개정 내용 및 개정 효과

 

 

 

 

(개정 내용)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개정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인센티브 확대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일반회계)과 더불어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 기대

 

(5)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개요

 

 

 

 

적용요건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②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

 

 

 

지원내용 : 2년간 인건비10% 세액공제

 

 

 

적용기한 : ’17.12.31.

 

 

 

개정 내용 및 개정 효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 및 범위를 확대

 

 

 

ㅇ 적용기한을 ’20.12.31.까지 3년간 연장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공제율을 상향 조정(중소기업 10% → 30%, 중견기업 15%)

 

 

 

□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시 현재에 비해 세제혜택 수준이 약 4.5배 확대될 것으로 추정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시 세제혜택(중소기업, 연봉 2,500만원 가정)

 

 

 

 

 

현행(2년간)

 

개정(2년간)

 

고용증대세제(상시근로자 증가)

 

-

 

1,4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50만원

 

500만원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500만원

 

1,500만원

 

합계

 

750만원

 

3,400만원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 세액공제 개요

 

 

 

 

적용요건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졸업자(졸업 후 2년 이내)를 고용

 

 

 

병역 이행 후 해당 중소기업에 복직

 

 

 

지원내용 : 2년간 인건비10% 세액공제

 

 

 

적용기한 : ’17.12.31.

 

 

 

개정 내용

 

 

 

 

□ 특성화고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을 위해 해당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적용기한을 ’20.12.31.까지 3년간 연장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공제율을 상향 조정(중소기업 10% → 30%, 중견기업 15%)

 

 

 

(6)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요

 

 

 

 

외국의 장기안정적인 기술자본 등을 유치하여 국내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제도 운영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에 입주하여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7년형)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여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5년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고용 비례부분 확대 취지

 

 

 

 

현재도 외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유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

 

③ 개정 내용

 

 

 

 

7년형, 5년형 모두 고용기준 한도를 각각 10%p 인상하여 총감면 한도를 인상(90%(70%) → 100%(80%))

 

 

 

 

 

7년형 감면

 

5년형 감면

 

감면 기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① 금액기준 감면 한도

 

50%

 

50%

 

40%

 

40%

 

② 고용기준 감면 한도

 

40%

 

50%

 

30%

 

40%

 

총 감면한도(① + ②)

 

90%

 

100%

 

70%

 

80%

 

 

 

 

④ 실제 감면 한도가 적용되는 사례

 

 

 

 

사례분석 전제

 

 

 

ㅇ 투자규모 : 투자금액 100억원, 외국인투자비율 100%

 

ㅇ 감면종류 : 7년형 외투감면

 

ㅇ 고용규모 : 상시근로자 500명

 

ㅇ 감면실적 : 현재까지 해당 기업의 총감면액(90억원)

 

 

 

현행법상 7년형 감면의 경우 투자금액의 90%(투자기준 50%, 고용기준40%)까지 감면 가능

 

 

 

감면한도 적용 사례

 

(단위 : 억원)

 

 

 

현 행

 

개 정 후

 

금액기준

 

50(투자금액의 50% 한도)

 

50(투자금액의 50% 한도)

 

총누적감면액은 90억원이지만 금액 기준 한도로 인해 50억원까지만 감면 가능

 

 

 

고용기준

 

40(투자금액의 40% 한도)

 

50(투자금액의 50% 한도)

 

※ 고용기준 계산 시, 50억원*

 

 

 

이지만 고용기준 한도로 인해 40억원까지만 감면 가능

 

 

 

* 상시근로자 500명×1천만원

 

고용기준 한도 확대로 인해 50억원까지 감면 가능

 

총감면액

 

90

 

100

 

 

(7)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① 합병‧분할 시 과세이연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현행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분할은 피합병법인

 

 

 

의 사업‧지분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보아 구조조정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이연

 

 

 

* 적격합병 요건 : ①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간 합병, ②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 ③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개정내용)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피합병법인 등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80% 이상 승계 요건추가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가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수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

 

 

 

(개정취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지분 외에 고용된 근로자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어야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볼 수 있음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용의 안정성 제고

 

 

 

② 고용승계 요건으로 인한 기업의 과다한 부담 여부

 

 

 

 

고용을 100% 승계‧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20% 승계 제외 가능),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인 부실기업은 요건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2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근로소득 증대세제 제도 개요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직전 3년 임금 증가율

 

 

 

의 평균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및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등 제외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율*인 경우에도 적용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14∼’16) 평균 임금증가율 3.3%

 

 

 

(지원내용)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해서 20%(중견 10%, 대기업 5%) 추가 공제

 

 

 

(적용기한) ’17.12.31.

 

 

 

개정 내용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중·저소득 근로자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적용기한’20년까지 3년 연장

 

 

 

중소기업 세액공제율10% → 20%로 상향 조정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범위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제외 → 7천만원 이상 제외)

 

(2)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①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18.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감면 세액 한도 : 연간 150만원)

 

 

 

* 청년(15~29세, 군복무시 최장 35세까지),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받은 취업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감면 가능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청소년 유해업종, 고소득전문직종 제외)

 

 

 

② 제도 개편 내용 및 이유

 

 

 

 

(개편 내용) 감면 적용 기간을 3년 → 5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18.1.1. 취업자부터 적용

 

 

 

(개편 이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중소기업 취업 유인 증대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개요

 

 

 

 

(도입취지) 투자‧고용‧상생협력에 더 많이 환류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종료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

 

 

 

적용대상

 

 

 

ㅇ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단, 중소기업 제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과세방식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단일세율 20%)

 

 

 

Ⓐ, Ⓑ 방식 중 선택 허용

 

 

 

Ⓐ [당기 소득×(60~80%)*-(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당기 소득 × (10~20%)* -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세부기준율은 분석후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시행령 개정시 확정

 

 

 

※ 당기소득 2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당해연도에 기준을 초과하여 환류하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

 

 

 

당해연도에 기준을 미달하는 미환류 소득은 ‘차기환류적립금’으로 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환류(1년 과세유예)

 

 

 

(적용기한) ’20.12.31.까지(3년간) 한시 적용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비교시 차이점

 

 

 

 

□ 과표 2,000억 초과 구간에 대하여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기소득 2,000억 초과분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배당 및 토지는 환류대상에서 제외

 

 

 

* (현행) 토지는 건물신축용 부지 등으로 1~2년 내 사용하는 경우만 적용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가중치및 적용대상 조정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 가중치를 대폭 상향(1.5~2 → 2~3)

 

 

 

* (현행) 1.5(청년 2) → (개정) 고용증가2(청년 정규직․정규직전환 3)

 

 

 

ㅇ 중산‧저소득층의 고용․임금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억2천만원 이상에서 7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

 

 

 

ㅇ 대기업이 2차ㆍ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복지 등에 지원*하는 경우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가중치 상향 (1 → 3)

 

 

 

* 지원방식: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③ 임금증가 가중치 조정의 사례

 

 

 

 

상황 가정

 

임금

 

증가

 

 

 

 

 

 

 

고용증가*

 

 

 

따른 임금증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임금증가

 

정규직

 

전환 임금증가

 

250억원

 

50억원

 

10억원

 

10억원

 

 

* 상시근로자 증가

 

 

 

상황별 사례

 

(단위 : 억원)

 

임금 세부증가 항목

 

현행

 

개정

 

증감

 

금액

 

추가

 

가중치

 

금액

 

추가

 

가중치

 

임금증가분

 

250

 

-

 

250

 

-

 

-

 

 

 

상시근로자 증가

 

125

 

(0.5)

 

125

 

(0.5)

 

-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

 

-

 

25

 

(0.5)

 

+25

 

 

 

청년근로자 임금증가분

 

5

 

(0.5)

 

10

 

(1)

 

+5

 

 

 

 

 

정규직전환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

 

-

 

10

 

(1)

 

+10

 

환류금액의 합계

 

380

 

420

 

+40

 

 

 

 

임금증가분이 250으로 동일하더라도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등에 대한 가중치 변경으로 인해 환류금액은 380에서 420으로 증가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요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의 범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승계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

 

 

 

(적용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28개 업종

 

 

 

(지원내용)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② 고용과 연계하여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2년차부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현 행

 

 

 

 

향 후

 

5년간 50% 감면

 

5년간 〔50% + 고용증가율×1/2〕감면

 

 

 

 

* 추가감면을 받은 기업은 고용증대세제 적용 배제

 

 

 

추가감면율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이 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기업이 고용 확대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충족하는 과세연도부터 추가감면율 적용

 

 

 

* 추가감면 적용 첫 해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가율 계산

 

 

 

 

 

< 적용사례 >

 

 

 

 

 

 

 

(사례1) 제조업으로 ’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18) 10명→ (’19) 15명 → (’20) 20명)

 

 

 

ㅇ (‘18 과세연도) 50% 감면

 

ㅇ (‘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x1/2) = 총 75%감면

 

ㅇ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1/2) = 총 66.7%감면

 

 

 

(사례2)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18) 8명 → (’19) 16명)

 

 

 

ㅇ (’18 과세연도) 50% 감면

 

ㅇ (’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x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고용과 연계하여 감면율을 확대하는 이유

 

 

 

 

최근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 고용여건양적·질적으로 어려움 지속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약 40%*

 

 

 

차지하는 등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잠재력높은 수준

 

 

 

* 2016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중기청), 전국 사업체 조사(통계청)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여 창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할 필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기본감면율 3년간 확대(3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

 

 

 

*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율도 최대 25%∼50% 인정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SW, 콘텐츠, 관광, 물류 등 글로벌 트렌드·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서비스업

 

 

 

산 업

 

주요 업종

 

S W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콘텐츠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관 광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물 류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등

 

사업

 

서비스

 

-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교 육

 

- 직업기술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을 우대하는 이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SW산업 등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계수 높고*

 

 

 

연관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

 

 

 

* 2014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16년)

 

- 부가가치 유발계수(수요 1단위당) : (제조업) 0.581 (서비스업) 0.819고용 유발계수(명/십억원) : (제조업) 6.1 (서비스업) 12.5

 

⑦ 분사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

 

 

 

 

기업의 임직원경영상 독립성확보하여 분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창업에 포함

 

 

 

* 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

 

주주 또는최대출자자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

 

 

 

 

현재 사내독립기업(CIC : Company In Company)사내벤처가 분사한 경우에는 조특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기업 내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사내벤처*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여 기술형 창업활성화할 필요

 

 

 

* 네이버, 인터파크도 과거 사내벤처로 시작하여 분사한 기업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기업의 임직원 등이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 분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2)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 개요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등* 투자 시 투자금액별 30∼100%** 소득공제

 

 

 

*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기업(기보․중진공 평가),창업 3년이내 R&D투자금액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 2천만원) 이상 기업

 

 

 

**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5천만원 50%, 5천만원 초과 30%(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한도)

 

 

 

② 기술신용평가(TCB*)란? * TCB: Technology Credit Bureau

 

 

 

 

신용평가사*가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를 위해 기업의 기술성신용도종합평가하는 제도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③ TCB 우수기업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이유

 

 

 

 

TCB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사업역량, 기술경쟁력 등 기보․중진공의 기술성 평가유사

 

 

 

ㅇ 기술 우수기업 판정에 있어 민간영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TCB를 추가하여,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

 

④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

 

 

 

ㅇ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 가능(연간 7억원 이내)

 

 

 

*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 투자 한도

 

 

 

⑤ 크라우드펀딩 투자대상 확대 효과

 

 

 

 

기술우수기업*․R&D투자기업**의 경우 소득공제 투자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되나,

 

 

 

* 기보․중진공․TCB 평가 기술우수기업

 

 

 

** R&D 투자금액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 2천만원) 이상 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대상 확대되어 기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기업도 투자 유치기대할 수 있게 됨

 

 

 

 

 

(3)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요

 

 

 

 

(적용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46개 업종

 

 

 

(지원내용) 지역·업종·규모별로 5~30% 세액감면

 

 

 

본점

 

소재지

 

업 종

 

세액감면률(%)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3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7개 업종

 

30

 

15

 

 

* 소기업 : 업종별 10∼120억원 이하

 

** 지식기반산업(14개)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확대되도록 개편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특별세액감면중복 적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 배제

 

 

 

ㅇ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30% → 최대 40%)

 

 

 

* (현행) 30% → (개편) 30% + 최대10%{(신성장동력R&D비용/매출액) x 3}

 

 

 

특별세액감면일몰 연장(‘20.12.31.까지)감면한도(1억원) 설정*

 

 

 

*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설정 이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고용·투자와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제도

 

 

 

일부 기업에 집중된 감면혜택*축소하고 고용·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감면금액 1억원 이상 : (기업수) 936개(상위 0.1%) (감면액) 1,600억원(전체 감면액의 9%)(’16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④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고용·R&D를 많이 하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확대

 

 

 

감면한도 설정으로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감소하는 기업은 약 900여개로 감면기업의 0.1% 수준에 불과

 

 

 

ㅇ 고용·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므로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오히려 혜택증가할 수 있음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4)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제도 개요

 

 

 

 

(납부의무 소멸대상) ’17.6.30. 기준 무재산 *의 사유

 

 

 

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 ①’12년 이전 결손처분, ②’17.6.30. 이전 체납처분을 중지, ③’17.6.30. 기준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④’17.6.30. 기준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⑤’17.6.30. 기준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 등

 

 

 

적용대상자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하

 

 

 

(재기사업자) ’17.12.31. 이전 폐업한 후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조세범 등 제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 따라 처벌․처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외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17.6.30. 당시 다른 재산 있었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

 

 

 

(신청기간) ’18.1.1. ~ ’19.12.31.

 

 

 

(소멸한도) 인당 3,000만원

 

 

 

※ (’10년~’14년 시행) 영세 재기사업자의 결손처분액 중 500만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공

 

②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 사례

 

 

 

 

󰊱 (사례1) 甲은 ’17.6.30. 폐업하고 종합소득세 5,000만원 체납(무재산)’18.6.1. 취업하여 ’18.9.1.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개정) 체납액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소멸되고, 잔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 (사례2) 乙은 ’16.1.1.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3,000만원 체납(무재산) ’18.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개정) 체납액 3,000만원 전액 소멸

 

 

 

󰊳 (사례3) 丙은 ’17.1.1. 폐업하고 종합소득세 2,000만원 체납(무재산 추정) ’18.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 납부의무 소멸’19.3.31. 과거 ’17.6.30. 기준으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개정) 납부의무 소멸 이후에 ’17.6.30. 기준으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어 납부의무 소멸 취소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

 

(5)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그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모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출자자*가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에 대하여 출자비율만큼 납세의무를 부담

 

 

 

* ①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취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

 

 

 

산업의 활성화 필요

 

 

 

* 업종별 일자리 증감률(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15)(%) :

 

전체 1.1, 음식료‧섬유 0.9, 정보통신‧방송 3.2, S/W 3.3

 

 

 

신성장 산업은 장기간‧대규모 투자고위험*이 수반되므

 

 

 

고위험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할 필요

 

 

 

* 신약개발은 평균 성공률 0.02%, 개발기간 15년, 투자금액 13억불 소요(세계제약연맹)

 

** 구글은 무인차·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매년 30억불 이상 영업손실 발생

 

 

 

ㅇ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을 지원중

 

 

 

신성장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에 투자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신성장산업 투자 실패시 발생하는 추가 조세부담 위험을 완화

 

개정내용 및 적용대상

 

 

 

 

(개요) ’18.1.1.부터 ’20.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하여 출자자*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

 

 

 

* ①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적용대상

 

 

 

(업종기준)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둘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수입기준) 수입금액소기업 기준* 해당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전문디자인업 등 30억원 이하

 

 

 

(연구개발)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 ①전체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10% 이상 또는 ②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을 보유

 

 

 

적용제외

 

 

 

ㅇ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사례

 

 

 

 

(가정) 甲이 60%, 乙이 40% 출자한 벤처기업 A* ’18년~’

 

 

 

20년 수입금액 등이 다음과 같고, A는 ’18년~’20년 법인세를 체납

 

 

 

* 3D프린터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인 재산이 체납액 대비 부족

 

 

 

구분

 

수입금액

 

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8년

 

100억원

 

10억원(10%*)

 

 

 

1억원(10%**)

 

 

 

’19년

 

130억원

 

13억원(10%)

 

1.3억원(10%)

 

’20년

 

100억원

 

10억원(10%)

 

5,000만원(5%)

 

 

* ( ) 안은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 ( ) 안은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현행) 甲은 A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개정) 甲의 ’18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甲은 ‘19년 및 ‘20년 법인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18년)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수입금액이 소기업 기준(120억원 이하)에 해당

 

 

 

②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③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10% 이상이므로 면제 대상

 

 

 

(’19년) 수입금액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 제외

 

 

 

(’20년)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미만이므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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