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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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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꼬드겨 성관계 맺은 50대 '징역 1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 30분께 A(13)양을 불러내 자신의 차량과 집에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하고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3개월 전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뒤 용돈을 주겠으니 만나자고 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보호할 나이와 위치에 있음에도 13세에 불과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여성을 자신의 비틀어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며 "이제 막 아동을 벗어나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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