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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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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국세-지방세 6:4로 개선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한 뒤 제도화를 추진하고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 가운데 자치분권, 재정분권 및 열린 혁신 정부, 광화문 대통령 등 8개 국정과제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해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을 구성한다. 

 또 대통령의 24시간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 공개한다. 

 정부는 부처 의견을 수렴해 관련되는 장관급 기관장들의 일정을 공개할 예정으로 분석작업을 진행중이지만 국방부와 국정원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견을 수렴해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용과 시기는 지금 단계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은 청와대 중심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지방선거시 중앙-지방간 분권과 협치를 이루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 기반을 확보키로 했다. 중앙-지방간 최고위 정책협의체로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한 뒤 제도화를 추진한다.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사무 확대 등 지방자치의 기본가치와 이념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도록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걸맞는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산업 육성, 주민생활여건 등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기능별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신속한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적으로 제정키로 했다.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행정·조직·입법권 침해여부 등을 사전검토하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의 중앙의존적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규모도 확대한다. 지방재정의 여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세·비과세 감면율도 15% 수준으로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분권이 확대될수록 지역 간 경쟁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 지역 간 균형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고 공청회, 이전고시 등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과제와 지방이양사무를 발굴·이양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미해결 과거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 위령·추모사업, 유족지원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과거사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최초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자 소재·규모 등 남은 의혹을 해결한다. 제주 4·3사건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신고를 받고 암매장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성숙한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한다. 민관 거버넌스형 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국가·지자체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단체를 시·군·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능기부와 온라인 봉사 등도 자원봉사 영역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모집등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규제'에서 '허용' 위주로 기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부의 날 제정, 기부급여제 도입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고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키로 했다.

CCTV 등으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7만여 종의 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부 24' 서비스가 26일 개통된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정하고 법령상 꼭 필요한 부분 이외의 공인인증 절차도 폐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액티브엑스는 2020년까지 100%를 목표로 현재 83% 정도 제거했다"면서"공공기관이나 민간 등 전체적으로 공인인증에 문제가 있어 공인을 없애고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쓸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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