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기타

갑질 근절 위해···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 출범

'갑질'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가 출범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가 설치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기술 유용과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된다. 보복조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확대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과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명문화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를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보고에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2018년까지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총수 일가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를 추진한다. 

민사(징벌적 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해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 집행 협의채널의 구축방안이 추진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