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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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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화신 검찰 고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 중견기업 화신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화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신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5509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찰금액이 적힌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해 4억3000만원 규모의 대금을 낮췄다.

하도급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신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억7300만원을 돌려줬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고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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