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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 합헌 재확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세법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게 합당하냐는 것이다.

 

일단 헌재는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과태료조항은 모든 현금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탈세의 유인이 큰 건당 3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미발급액의 50%라는 과태료 부과율은 거래금액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정해지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5일 이내의 무기명 발급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을 피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거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발급의무자는 미가입 가산세(1%)만 부담하는 반면,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학원사업자 A씨는 2010년 4~12월까지 수강료 수입금액 중 4억7천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이에 삼성세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2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약식재판을 통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후 정식재판절차 진행 중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며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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