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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금오하이텍·조선내화 제재

증선위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하이텍, 조선내화 등 2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제10차 회의에서 금오하이텍, 조선내화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오하이텍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부풀려 작성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적게 기록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증선위는 1천2백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조선내화는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부풀려 기록해 1천47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부과됐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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