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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기고]법관의 70년 적폐(積弊) 청산

차삼준 세무사<전 국세청 사무관>

권위는 자신의 뜻대로 타인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인 반면에, 권력은 타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다.

 

법원의 법관은 판결로서 권위를 가져야 하고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반면에 권위는 있어야 한다.

 

법관은 판결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판결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대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 자체가 불신에 기초한 제도이기 때문에 판결 이유는 논리적이여야 하고 이해 당사자가 설령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그 논증에 수긍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판결을 신뢰하여 법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판결 이유가 없거나, 판결 이유가 논리상 그 논증에 수긍할 수 없다면 이 판결의 권위는 없으며, 이 판결 결과에 대한 승복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법관의 권력이다.

 

판결 이유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나온 논증이어야 당사자 모두가 그 논증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 이유와 결과가 논리적으로 논증이 불일치하는 판결은 오심(誤審)이 분명하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 논증으로 무효가 확실한데도 중대명백설(대법원 2001.7.10. 선고2000다24986) 판례는 유효한 처분이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오심이 분명한데도 법원은 수십년간 이 판례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판결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같은 판결이 판례로 굳어져 수많은 사람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또 매년 수십조원의 국고가 유출(부정환급)되고 있는데도 오심(誤審)으로 합법화하는 판결문이 있다. 대법원 2009두13474 2011.1.20. 전원합의체 판결 중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할 것이다.’라고 환급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나서 ‘부정거래(폭탄업체)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 수출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라며 판결 이유와 괴리[乖離]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서론에서 국가에 들어오지 않는 세금이 환급되는 것은 국고유출이라고 설명하고서 결론에서 환급되어야 한다는 즉 부정환급을 허용한다는 판결인 것이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본원칙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인과법칙에 의하여 그 결과가 있는 ‘필연의 법칙’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환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납부’되지 않는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이다.  필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모순된 판결로서 오심(誤審)이 분명하다.

 

본 판례로 인하여 현재까지 수백조원 규모의 국고가 부정환급으로 유출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다. 대법원이 ‘필연의 법칙’을 위반하여 내린 판결은 오심(誤審)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도 이를 견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은 서론과 결론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놓치고 판결하였다면 이는 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 받아야 할 것이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관들의 영향을 받아 고의적으로 판결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국기문란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전자의 중대명백설 판례는 사회적 약자인 억울한 납세자를 억압하는 반면에, 후자의 국고유출 판례는 사회적 강자인 자본권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는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에게 굴복하는 억약복강(抑弱伏强)으로 법원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다.

 

우리나라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70년간 적폐는 법원조직이 가장 핵심이다.

 

따라서 대법원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현재 법원의 법관 특히 대법관들은 우리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배대상으로 보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절의 일본천황이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임용된 조선인 법관들은 천황을 대리하여 조선인을 지배대상으로 보는 의식구조가 생겼던 것이다.

 

이런 법관들이 정부 수립후 대법원 조직의 주역이 되면서 친일 기득권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후배 법관을 임명해 왔기 때문에 이들의 법관 사고를 그대로 상속받은 현재 법관들은 보통의 국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법원 조직이 친일 부역세력에 의하여 지금까지 장악(掌握)되어온 것이다.

 

법관의 판결은 논리적 논증에 의하여 판결할 따름이지 논증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오심(誤審)으로 범죄적인 판결인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법관으로 임명한 선배 판사들의 전관예우 요구에 거절할 수 없어 논리적 논증과는 상관없이 판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관이 판결 결과를 미리 정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므로 논증이 없는 판결문이 작성되게 된다.

 

대법원의 대법관실에는 3인의 판사급 연구관과 대법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관은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대법관이 결정한 지시에 의하여 판결문만 작성하기 때문에  논리적 논증이 결과와 부합되지 않은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대법관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견제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이다. 로펌 또는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승소율이 다른 변호사들 보다 높아 1년에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위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여 대법원장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고 각 대법관들이 판결한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논증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법관이 아닌 전문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아 심사하여 대법관의 비논리적인 판결을 차단하고, 심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 전관예우 판결은 완전히 사라지면서 적폐는 자동으로 청산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반드시 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산하에 판결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위와 같은 청산방법은 헌법개정사항으로 기득권세력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명백설(대법원 2001.7.10. 선고2000다24986) 판례는 논리적으로 도출한 논증과는 부합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므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판례이며, 또다른 국고유출(대법원 2009두13474 2011.1.20. 전원합의체) 판례는  수백조원의 부정환급(국고유출)을 합법화하므로 국가의 조세체계를 흔들면서 사회적 강자인 자본권력에 굴복하는 판례다.  이 두 개의 판결은 논리적으로 오심(誤審)이 분명하여 이 판결에 관여했던 법관들은 국사범들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개혁 명분으로 삼는다면 헌법 개정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70년 적폐를 청산해야만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것이고 민주세력의 재집권도 가능할 것이다.

 

법원을 기득권세력이 아닌 국민 편으로 바꾸려면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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