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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관세

관세청, 2017 뉴스타트 플랜 5월부터 시행

세정지원대상 및 환급대상·기간 크게 확대…신청기업에 한해 적용

관세청이 시행중인 세정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수출입업체와 함께,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 인정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뉴스타트 플랜(New Start Plan) 2017’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올해는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뉴스타트 플랜에서는 세정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및 급격한 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업체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이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환급신청 심사 시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특히 해당업체가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올해 뉴스타트 플랜에서는 환급 관련 규정이 정비돼 수출기업 지원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 인정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환급청구권 행사 대상 또한 기존 환급신청인에서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으로 확대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등 기존의 세정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신고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가 허용되며, 과다납부한 세액은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중소기업에게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하는 한편 간이정액환급대상이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체납처분 및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세정지원대책은 신청한 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고,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세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뉴스타트 플랜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5천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5천680억원의 세정지원 효과를 거뒀다.

 

※주요세관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납기연장․분할납부

 

구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권주희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류상열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김지희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이혜영

 

053-230-5311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남혜란

 

062-975-8062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이길숙

 

031-8054-7112

 

 

체납자 회생지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

 

장창호

 

032-722-437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곽경훈

 

02-510-1331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윤인철

 

051-620-6395

 

 

환급지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정상열

 

032-452-3326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강경아

 

02-510-1351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윤숙임

 

051-620-6389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손종만

 

053-230-5350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문병광

 

062-975-8061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하승민

 

031-8054-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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