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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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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기준 설정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감사보수기준의 설정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변호사는 월간 공인회계사 4월호에 기고한 '감사보수기준, 공정거래법과 조화 가능한가'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특정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감사보수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감사품질의 저하 현상으로 인한 자본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적으로 왜곡된 시장환경에서는 감사보수기준을 둬 감사품질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촉진적이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감사보수기준은 외부감사인, 피감법인, 회계정보이용자, 정부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사보수기준 설정으로 인해 외부감사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보수기준을 반드시 법령에 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규칙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규칙 등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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