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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이유없이 해임된 이사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한 기업의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후 법원의 화해권고로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배상금도 과세하나?

 

갑자기 회사에서 잘린 게 억울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은 A씨는 최근 국세청에 자신이 받은 배상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전질의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모 기업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임기 만료 전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원에 해임 무효 및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된데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A씨는 1심판결에서 해임이 무효는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임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2심 판결에서 A씨와 회사간 손해배상액을 조정해 화해권고를 받았다.

 

이렇게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배상금이 과세대상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임기가 정해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상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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