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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기고]AI(인공지능)의 세무시장 지배, 현실화될까?

김완일 세무사

인공지능의 활용경향
최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형 로봇이 지방세 상담을 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편의와 관련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이 바둑게임을 하여 인간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일부 매스컴에서는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조세와 회계분야가 우선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 적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세무상담을 인공지능에게 맡긴다고 하니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 되는 듯하다.   
인공지능 '알파고'는 1980년대에 정립된 인공지능 정보기술 중 하나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상장주식평가에 활용가능한가에 대해 필자가 연구를 시도하여 한국세무학회에서 발표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 상장주식 실제주가 예측력은 80%에 가까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예측력이 높은 변수를 꾸준히 발굴하면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인공지능이 납세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로봇의 세무상담 실효성
인공지능은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소득율을 높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성실납세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고, 소득율을 낮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불성실납세를 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세법에서 과세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따라 수집된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개별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 성실성 판단은 분명해 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어느 학회에서 인공지능과 사람이 번역 능력에 대해 경쟁한 결과 사람의 번역 능력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인공지능은 문장이 어법에 맞지 않고 감정이나 문학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번역 능력을 쉽게 따라올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일정한 패턴을 갖는 문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겠지만 다양한 면을 다루는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세무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검색기능이 발달하면 세무사의 역할은 점점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당초 예측과는 달리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필자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난해한 과제는 상당기간동안 분석을 해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납세자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세무상담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의 재정절약 노력
인공지능은 앞에서 언급한 번역 실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형화된 유형에 대해서는 상담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납세자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상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지방세 분야에서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은 이미 마을세무사를 통하여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인공지능 로봇을 통하여 정형화된 상담을 하고자 하는 납세자라면 인터넷 검색으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한동안 민원인들은 각종 증명서나 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갔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민원실에서 민원 종류별로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받고 증명서를 발급하였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발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공서를 출입할 일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러한 사정의 변화로 담당공무원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정원을 축소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주변에는 납세와 관련하여 이미 시장에서 과잉공급이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과세당국까지 나서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은 납세자가 어렵게 납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세분야에서도 세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각종 신고기간에는 과거의 관행대로 신고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지원으로 세무사와 과세당국이 서비스경쟁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는 과정에 일부 세무사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 사례가 과거보다 현저히 많아졌다. 과세당국이 납세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는 있겠으나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가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고 노력하는 심정을 고려하여 과세당국도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중복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성실납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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