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체계적인 개정 이뤄져야"…"적극적인 도식화·시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공청회 개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 쓴 법인세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중한 개정과 함께 적극적인 도식화·시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1부 새로 쓴 소득세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된 후 이어진 제 2부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이재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의 '새로 쓴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지훈 국세청 법인세과장,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선성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남석 경희대 교수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법인세법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김지훈 국세청 법인세과장

 

김 과장은 “1차 세법 집행기관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와의 분쟁이 많은데 이러한 개편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개선됨에 따라 해석상의 논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과장은 “법인세법 현행 조문에 보면 122조에 국세청의 질문 조사권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지정돼 있어 현행 규정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질문 조사권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건 삼일 회계법인 전무

 

이 전무는 “개정된 법인세법 중 괄호 안의 문장이 있는 조항 가운데 괄호 안에서 한 부분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본문에서도 부정하고 있어 이중 부정이 되어있는 형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될 텐데 몇 년 후 다시 어렵게 개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 쓴 법인세법 기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 쓴 법인세법 등의 작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

 

이 교수는 “용어의 정의 관련해 혼용되던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됐고, 법인세법은 재무회계 이론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데 회계학적 개념과 세법상 개념이 충돌되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정비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식 및 표가 도입된 것이 큰 변화였으며, 세법 조문만으로는 복잡하게 표현 돼 있던 부분이 쉽게 풀어 표현됐다”며 ”의미의 곡해가 적은 부분부터 산식 등이 도입됐지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부분에서 적용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 세법이 다른나라 세법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도 더 많다고 느낀다“면서 ”다른 법령에 비해 자주 개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지만, 개정이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해석에 다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령을 개정할 때는 그때그때 필요성보다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개정할때는 본문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칙 규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남석 경희대학교 교수

 

황 교수는 “우리 세법이 복잡해진 이유로는 수요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본 세법에 따른 부분도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집단이 오해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황 교수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구조적인 부분에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 같은 규정이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과거 입법 관행에서도 많이 독립됐고, 다른 법과의 균형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는 무리겠지만 향후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식화 내지는 시각화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