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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미수령 국세환급금 추후 세액납부시 자동차감 추진

박명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지방세는 2012년부터 시행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 3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환급금을 미수령한 납세자가 차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법령을 정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했다.

 

이와관련, 지방세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액 중 비교적 소액인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건수의 80%(지난해말 기준)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액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인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수령 국세환급금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316억원, 건수로는 35만7천여 건에 달한다.

 

특히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된 국세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24억원, 3만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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