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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잘 하려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모의계산' 궁금증 문답정리

납세자연맹과 국세청의 맞벌이부부 절세서비스가 맞벌이 직장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9일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모의계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왜 필요한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 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지 않고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됨에 따라,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아주는 것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눠 부부의 결제세액 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이 모의계산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 보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모의 프로그램은 국세청과 납세자연맹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지난해 입사,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등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상대편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된다.
 
▷ 국세청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알아보기를 이용해야 하며,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 가능하다.
 
▷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하다.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부부 중 한사람이 입력해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 배우자가 공무원, 대기업직원이나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봉, 사대보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개인의 연봉과 사대보험료, 기납부세액 등 정보를 제공해야 쉽게 이용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과세대상연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입력하기 힘들어 이용이 어렵다.
 공무원, 대기업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파일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연봉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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