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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기업 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강력 대응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유형별 분석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이다.

 

또한 FIU정보와 탈세제보를 활용해 전문직과 신종 호황업종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형’ 탈세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조사할 계획이다.

 

포렌식 연구개발팀 신설, 전문가 채용,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포렌식 역량을 극대화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해 탈세패턴을 분석하고 혐의를 예측하는 등 세무조사 프로세스도 대폭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따라 차별 관리키로 하고, 고위험 체납자는 체납 초기부터 매출채권 압류, 현장수색 등 강력 대응하고, 저위험자는 체납발생 사실 안내, 상담 제공 등 납부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렇지만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압류부동산 및 관허사업제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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