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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세청, '세무조사 범위 확대시 납세자 의견 청취'

불복제기 납세자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영상의견진술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물론, 범위확대시에도 해당 납세자의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며, 중소납세자 외의 경우에도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조세불복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원거리 납세자가 가까운 세무관서 어디서나 영상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의견진술시스템’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해 중점 추진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한데 이어, 무엇보다 납세자의 사전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사후 권리구제를 내실화해 세정 전 분야에서 납세자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으로, 조사절차 준수와 과다한 자료요구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키로 했으며, 납세자가 중복조사 등을 주장할 경우 조사팀이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 권리보호요청 절차가 진행된도록 개선된다.

 

앞서처럼 납세자 의견청취 기회가 확대돼, 중소납세자의 경우 기간연장시에만 의견청취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범위확대 심사시에도 반드시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중소납세자가 아닌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이지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시 상급관서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조직내 개방성과 투명성 또한 제고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권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정키로 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납세자의 성실납세의무 등이 명기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보 또한 확대키로 했다.

 

과세 이후 불복제기 납세자에 대해서는 배려와 경청을 통해 권리구제의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원거리납세자를 위한 영상의견진술시스템과 심리진행상황 모바일 안내 서비를 실시키로 했으며, 현행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개선하고, 적극적인 직권 증거조사를 통해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각급 관서별로 제한된 민간위원 위촉인원을 확대하고, 재결청 및 직능단체 추천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 민간위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심리품질 관리에 나서,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급심 인용사례 등을 분석·관리하는 심리품질을 향상하고, 납세자 권리구제 중요절차에 대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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