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뉴스

국세청, 부가세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현황신고해야

병·의원, 학원 등 신고대상 73만명…지난해 수입금액·사업장 기본사항 신고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내달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대상은 73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에 제공, 신고편의를 높였다.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기 제공됐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이외에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등의 매출액 자료와 주택 신축판매 자료도 확인할수 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이때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발생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해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2월7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