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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감사인, 감사품질향상 방안 '감사인 지정제' 꼽아

외부감사인의 72%가 감사보수 인하를 요구받고, 80% 이상이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받는 등 기업과 감사인간 ‘갑-을’관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현실에서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합선임제 도입 등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기자 회계세미나에서 현 시점에서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고 감사투입시간 내지 감사보수 규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내놓은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방안은 ▷자유수임과 지정을 혼합하는 혼합선임제 ▷일정 기간 자유수임 후 1년 이중감사하는 이중감사제 ▷감사인 지정 요건 확대 등이다.

 

이와 관련 그는 회계제도 개선방안 용역 설문조사에서 감독당국의 개입이 있을 때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기업과 감사인 모두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를 꼽았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법인의 평균 감사시간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3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평균 감사보수는 23% 증가에 그치는 등 시간당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수를 규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감사환경 개선 방안으로 일부 회사의 고의적인 감사증거 지연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거래소 협의 하에 일정기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거나, 개정 국제감사기준 도입 및 핵심감사제 상장법인 확대 시행과 같은 감사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시장기능을 통해 감사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사환경을 개선하고 사후 감독강화를 통해 감사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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