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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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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창립에 ‘규정 위반이다' 제동

한국세무사회가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 움직임에 대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본회의 목적사업을 보좌해야 할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해욱 부회장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성격의 임의단체(비법정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본회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해서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 관련 소속 임원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에 대해서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과 관련한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세무사회는 서울회 부회장이 본회 및 서울지방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청년세무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의 개업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설립하고자 한 행위는 회칙 제10조와 윤리규정 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회칙 제10조(회원의 기본적 의무)는 ‘회원은 세무사의 직무를 신의에 쫓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회칙 및 제반회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윤리규정 제3조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무사회 방침에 대해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은 “선출직 임원이 창립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세무사회의 회칙위반 주장은 수긍할수 없다. 회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선출직 부회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청년세무사들의 어려움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세무사회 창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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