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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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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기준 마련, 서민·중산층 교육비 절감

2016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대상 및 적용요건 등 기준 마련하고,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이연 제도 개선,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실효성 제고,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 신성장산업 육성 및 고용·투자 분야 세제지원 확대

 

주요내용을 보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R&D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등 11개 분야·36개 세부분야 등 총 155개 기술로 확대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 10%(중견 7%, 대기업 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과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되며,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적용대상의 경우 현행규정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에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기업활력제고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했다.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과세이연 추징 배제사유가 확대돼, 분할법인(출자법인),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과세이연 세액 추징이 배제된다.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목적사업기준 마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제도개선책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기준을 구체화해,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도 공시 범위에 포함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은 금년말 종료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 농어업용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등 기자재가 추가된다.

 

이와함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현행 52개에서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된다.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며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는 50% 축소된다.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제도의 경우 현행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렌터카도 임대차특약에 가입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청년 창업기업의 범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29세 이하’로,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29세 이하로 하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에 대해 750만원 한도, 10%의 월세 세액공제 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세관장에 위탁규정 신설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며 공익법인 회계제도의 운영 및 회계기준 해석 등을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신설된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법원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이행중인 사업자가 포함되며,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 사유의 경우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심리 요청시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부의해 심리할수 있게 된다.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세관장 위탁규정이 신설돼 오는 4월부터 세무서장은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2억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세관장에 위탁할수 있다.

 

아울러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책으로 국세청장은 일정 요건(직전연도에 10회 이상 예술품등 매각경험 등)을 갖춘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지정하고, 세무서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 매각대행을 의뢰할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이 완화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3억원 이하의 사원용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시내환급 기준금액은 물품 구매시 1회 구매금액이 2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내년 1월 19까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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