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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법인 에이원, 한·중FTA 파트너십 대상 수상

산업자원부 한·중FTA 1주년 동방성장 포럼에서 수여

관세법인 에이원이 지난 20일 개최된 ‘한·중 FTA 1주년 동방성장 포럼’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한·중 FTA 파트너십 유공 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주관하며,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한·중 FTA 1주년을 맞아 한·중 기업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출증대 및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지원에 공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관세법인 에이원의 중국 파트너는 관세법인 싱하이다.

 

산자부가 밝힌 에이원의 대상 수상 배경으로는 △對중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파트너 십 구축 △對중 수출기업 FTA 컨설팅 △한·중 FTA 활용 세미나 개최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관세리스크 해소 컨설팅 △중국세관의 예비품목분류제도(Pre-Classification) 제도 활용 등이다.

 

관세법인 에이원은 올해 1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對중 수출기업 지원을 효율화 하기 위해 중국내 최대 관세법인 싱하이와 ‘관세 및 FTA활용지원 파트너쉽 MOU’를 체결하고  공동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어 이같은 협력기반을 발판으로 중국 싱하이 관세법인의 관세 및 FTA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對중 수출기업을 방문해 사례중심으로 對중수출애로 해소방안 상담을 실시했다.

 

對중 수출기업들의 중국의 관세제도 이해를 높이고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해관세대학 교수와 관세법인 싱하이의 FTA전문가를 초청한 ‘중국의 FTA 전략과 원산지관리 행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관세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활동에 주력해, 에이원의 관세 및 FTA전문가가 중국으로 현지출장해 중국 관세법인 싱하이의 전문가와 함께 관세분야 각종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관세리스크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중국세관의 Pre-Classification System(예비품목분류제도)를 활용해 적정한 관세율을 적용받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받도록 중국진출 우리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 해관총서로부터 Pre-Classification을 인증 받은 관세법인 싱하이 등 중국 관세법인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관세법인 에이원 관계자는 “한·중FTA 3년차를 맞아 對중수출기업들이 관세리스크를 줄이면서도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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